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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차이, 세금 납부 방식차이

널리알리다 2025. 1. 24. 14:08

저는 프리랜서 생활을 1년넘게 해보고, 그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한지는 5년차가 되었습니다.

 

20대 중반 시절 2010년부터 10년가량 직장생활을 하고(이 중간에 6개월정도 프리랜서생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작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정식으로 직원들도 채용하여 2024년까지 4년 좀 안되게 소규모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년 1월 결론적으론 다시 혼자가 되어 1인사업자를 영위중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프리랜서와 사업과의 차이를 말해보려 합니다. 무 자르듯 명확히 가를 순 없지만 기준은 분명 있는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표현 방식이나 장점, 단점의 영역이 아닌 사업의 영역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겟습니다.

 

왠만한 사업체 대표들보다 더 많은 고수익을 올리는 프리랜서들도 물론 많기 때문에 저는 어느편이 더 좋다 나쁘다, 더 우위에 있다 아니다를 가르는 말을 하는게 아니며, 한번 짚고싶어 제 생각과 사회규범을 합쳐 정리해보았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차이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1인을 말하며, 개인으로부터든 기업으로부터든 발주를 받아 일을 합니다. 대체로 클라이언트가 기업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거나, 비용 이슈나 기간이슈로 인하여(프로젝트 기간 등) 직원 고용을 하지 않고 그 직원대신 외부에 있는 개인과 거래를 할 경우에 프리랜서는 외주개념으로 발주받습니다. 비용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을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3.3%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사업도 영업의 형태가 마찬가지인 경우가 물론 많긴 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요. 광고대행을 하거나 디자인 및 개발을 외주로 개발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 경우, 1인사업자가 아닌 1명이라도 직원이 있는상태에서 영위한다면 저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거니까요. 

 

결론적으로 기업외주나 개인외주 대상으로 1인 사업을 영위한다하면 전 프리랜서라고 말할겁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세금만 내면 프리랜서 생활이 가능하며, 사회적 책임은 종소세때 세금 잘내고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잘들어주면 됩니다.

 

1인사업자인데 사업이라 말할 수 있는 경우

그럼 1인 사업자임에도(개인사업자, 1인 법인 포함) 사업인 경우는 어떤것일까요?

바로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제품(물건, 서비스포함)을 판매할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직원이 없더라도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자영업자도 사업가고 커피숍 운영도 사업장 대표인거지요.

 

여러 형태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가 요새는 많습니다. 하나만 파서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자신의 제품,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사업이라고 말할수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가 위의 판매 형태의 제품이 없다면 프리랜서인겁니다. 타 기업에 수익결과가 의존되있거나 다른사람의 의뢰에 의존하는 경우를 말하는거고요. 

 

프리랜서(사업자 등록 없음)와 사업자(1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대표)의 세금 처리 차이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는 소득 유형과 세금 납부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형태이며,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소득세, 부가가치세(VAT), 비용 처리, 세금 신고 방식 등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세금신고 방식의 차이

1. 소득 유형과 세금 납부 방식

프리랜서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원천징수율이 8.8%입니다. 사업소득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하며 원천징수율은 3.3%입니다. 원천징수된 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1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만 분류됩니다. 원천징수가 없으며,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 순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는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부가가치세(VAT) 신고 의무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도 불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연 매출 8천만 원 초과)와 간이과세자(연 매출 8천만 원 이하)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를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비용 처리(경비 인정 여부)

프리랜서는 비용 처리가 어려워,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세금 신고 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 고스란히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는 매출에서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사무실 임대료, 광고비, 장비 구입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신고 주기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된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미리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신고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1인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및 신뢰도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과 거래할 때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 기업 및 기관과의 거래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법인과의 거래 시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입니다.

6.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프리랜서는 단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나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간편한 세금 처리를 원하는 경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거나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1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기관과 거래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프리랜서에서 사업자로 전환 시 고려할 점

프리랜서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경비 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거래처 확보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잘 확인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