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유해조수 멧돼지와 고라니 사냥이 허가되는 경우

널리알리다 2025. 2. 1. 16:56

이번 겨울 중 얼마전, 경기도 외각에 볼일이 있어 방문했는데 주차를 하고 야산근처를 이동하던 중, 총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지나던 곳은 고라니가 자주 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곳이었는데

사유지에 구덩이를 파서 각종 음식물을 넣는 곳으로 거기엔 늘 고라니가 왔다갔다 한다고 들었거든요.

음식물 대부분은 썩고, 새들이나 고라니들이 성한 음식은 먹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음식이 있으니 주변에서 잠도 자고 자기네 터도 있을테고요.

 

갈대밭도 넓게 분포되어있는, 주인이 있지만 관리가 안되는 땅도 옆에 넓게 있었는데,

개발이 안되어있어(인적이 드문 외곽이라 상업용으로 개발할만한게 없으니 방치) 고라니들이 서식할 수 있었고

그렇게 그들이 있으니 엽사가 와서 그들을 사냥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그분들(엽사)이 일부러 그러지 않더라도 고양이들 또한 쏴죽임을 당할 수 있단걸 들었기에, 너무나 겁이 났어요.

마침 지나가던 야생 산고양이도 만났습니다. 

그 고양이는 숲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길 바라듯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고 반갑다고 손을 흔드니 저와 눈을 마주친 순간 산속으로 줄행랑을 치며 단 1초만에 도망가버렸어요.

아마도 그런 총소리가 자신에게도 위협이 됨을 본능적으로 알았을거고, 

사람인 제가 알아차린 것조차도 위험요소라고 생각했을거에요

그 근방엔 사람에게 이미 친화적인 고양이들도 있지만 아닌 이런 야생고양이들도 있기에,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러다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라니나 멧돼지를 사냥하는걸까? 사냥해도되는걸까?

 

국내에서 유해조수로 지정된 멧돼지와 고라니를 아무나 총살해도 된다는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기도 해요. 이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지 않게 일반인이 유해조수 사살은 불법이면서, 허가된 상황에서만 가능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자료를 조사해왔어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사살 관련 법규 및 규제

한국에서 멧돼지와 고라니를 일반인이 사살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에 따라, 멧돼지와 고라니는 일정한 조건에서만 포획 또는 사살이 허용된다.

멧돼지 사냥 및 사살 규제

멧돼지는 특정 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사냥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임의로 사냥하는 것은 불법이다. 멧돼지를 사냥하려면 반드시 수렵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엽사만이 합법적으로 사냥할 수 있다. 수렵 활동을 위해서는 정기 또는 제한 수렵면허와 함께 총기 소지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된 기간과 지역에서만 사냥이 가능하다.

특정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구제단이 출동하여 멧돼지를 포획 또는 사살하게 된다. 일반인이 직접 멧돼지를 사냥하거나 덫을 놓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멧돼지가 사람을 공격하는 등 긴급한 생명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즉시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고라니 사냥 및 사살 규제

고라니 또한 일반인이 임의로 사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멧돼지와 마찬가지로 수렵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허가된 기간과 지역에서만 사냥할 수 있다. 특히 총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에 따라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라니는 개체 수 증가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농민들이 피해를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유해조수 구제단을 파견하여 포획하거나 사살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일반 농민이나 주민이 직접 사살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며,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구제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고라니를 사냥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덫이나 올무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경우 더 강한 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불법 총기 사용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고라니는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즉시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고라니를 함부로 처리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가 2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멧돼지와 고라니는 개체 수 증가로 인해 유해조수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인이 직접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사냥이 가능한 사람은 반드시 수렵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소지 허가가 필요하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임의로 사냥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신고하여 유해조수 구제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

불법 사냥을 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덫이나 독극물 같은 수단을 사용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불법적인 총기 사용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다.

도로에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출몰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멧돼지가 사람을 공격하는 등 긴급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멧돼지와 고라니 문제는 개인이 임의로 해결하기보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다.